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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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안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셋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신청기간에 해당되는데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얼마의 장학금을 지원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격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대학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2) 소득 8구간(분위) 이하

3)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구 (사망한 자녀는 해당연도 내 사망이 아니면 제외)

4) 미혼의 1993.1.1 이후 출생자

5) 성적기준 충족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획득해야 하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학기에 한해 성적 미적용)

6)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여기서 두번째 조건인 소득 8구간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비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값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인 '월 소득인정액'이 8구간(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과 연간 최대금액이 위와 같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원대상 4년제>


<지원대상 전문대>


그리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은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 리스트는 상단과 같으니 본인의 학교가 리스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원받을수 없으며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 첫째 및 둘째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2월 12일까지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으니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라며 일부 조건이 불확실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은 한국장학재단에 맡기고 일단 기간내에 신청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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