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라고 하면 일단 휴가라는건 알겠는데
언제, 얼마나 많은 휴가가 주어지는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세히 모르고 계시더군요
휴가일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다보니
연차발생시기, 연차일수, 수당 등의
연차계산법도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계산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차일수 확인을 위한 연차계산법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기준은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원하실때 청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직기간 1년이상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1년 미만의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5개에서 공제되어집니다
연차일수는 2년단위로 1일씩 늘어납니다
- 근속년수가 1년이 되면 15개,
- 근속년수가 3년이 되면 16개,
- 근속년수가 5년이 되면 17개
이와 같이 늘어나되,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이번엔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혹 기본급으로 계산하는데 이는 잘못된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라함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해당되면 통상임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통상임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209*8시간*남은연차일수 입니다
회사는 노무관련 편의상 연차휴가일수 산정기준을
특정한 날로 정해서 운영할수 있는데, 이때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면 인정 안됩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비롯해 연차계산법을
살펴봤는데요, 연차제도가 인사담당자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직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사담당자와 얘기하다보니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해드린 연차계산법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