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입주조건 시리즈 마지막, 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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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에 이어

마지막으로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장기전세 외의 다른 임대아파트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근하실수 있습니다


1) 국민임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바로가기>>


2) 영구임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바로가기>>


3) 공공임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바로가기>>


4) 장기전세


장기전세주택(아파트)은 아무래도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활발합니다

이에 SH공사에서 운영하는 Shift 를 위주로

정보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기전세 입주조건으로는

거의 모든 임대아파트가 그렇듯이

"무주택세대주" 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추가로 집을

임대해주는건 말이 안되니까요^^


입주조건은 집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공급면적 기준으로 약 25~6평 미만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입주조건

입주조건으로 가구소득,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 일정 기준값을 두고 제한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구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액정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오는걸

참고하시되, 전년도 기준으로 언급하자면

3인가족은 4,734,603원,

4인가족은 5,224,645원,

5인이상은 5,560,026원 입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고

제가 적은 금액은 대략의 참고를 위해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당첨자 선별은 모집공고문에 나오는

가점표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가구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에 우선배정합니다.

즉, 우리 가구의 소득이 90%에 해당된다면

신청자중 70% 미만에게 모두 할당된 후

잔여 물량이 있어야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모두에 해당되고

합산 금액이 1억2천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는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은 공시가격으로 따지게 됩니다


자동차는 2,489만원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기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내지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삼각합니다

또한 차량이 2대이상이라도 비싼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하여 따지게 됩니다


일반공급중 고령자대상이 있고,

그 밖의 우선공급으로 장애인, 3자녀,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거주자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가 있으며

해당 우선공급에 대한 조건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좀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용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이하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기준과 부동산을 살펴보지만

자동차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며

마찬가지로 70% 미만에게 우선지급합니다


부동산은 2억1천5백5십만원이고

계산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과 같습니다


일반공급중 고령자 대상이 있고

우선공급으로 노부모부양자와 3자녀세대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5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소득기준은 150%이고, 부동산 기준액은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 이하와 같습니다

다만,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이 대상이고

전용85제곱미터~102제곱미터는 600만원,

전용102제곱미터~135제곱미터는 1,000만원의

예금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공급은 없고, 모두 일반공급으로 선별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입주일 전날까지 세대가 소유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전세 입주조건을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건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역,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무쪼록 원하시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셔서 거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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