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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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물량이 귀해지면서 전세계약 자체가 어렵다고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하나 확인없이 물건이 나오는데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면 소중한 보증금을 손해보거나 그 밖에 여러가지 분쟁에 휩싸일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라도 미리 집안의 평면도, 아파트 단지정보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계약전에 살펴보실 내용은 해당 주택의 상태, 그리고 계약서 세부사항 체크,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등이 해당되는데 몇가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1) 주택 상태 확인
난방상태, 상하수도시설, 누수, 곰팡이, 전기시설 등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권리관계 확인
- 임대인이 임대권한이 있는 본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간혹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증금을 받아 도망가는 사례가 뉴스에도 나오는만큼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보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서 근저당권을 비롯한 채무관계, 선순위 여부 등을 살펴보고 권리관계상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3) 계약시 체크
- 전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나 집주인의 퇴거날짜를 확인하고 관리비, 공과금 정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더불어 주택 현관에 표기된 주소가 같은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빌라에서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및 지급일자,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이 계약내용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 임차주택에 도배, 장판,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을 누가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도 중요한만큼 전세계약 해지 및 해지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최종 잔금일 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한번 더 띄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이사를 오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관할 동사무소에 가시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그곳에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전입일자와 근저당일자가 같을 경우 근저당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므로 이사 당일 오후에 한번더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살펴봤는데요, 전세금 올릴때 1천만원이 우습게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걸 모으려면 1년간 80만원의 적금을 넣어야 하는 수준이랍니다. 이쁘고 좋은집도 중요하지만 권리관계 확인도 철저히해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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