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법 안내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고소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반갑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때 상대방을 처벌하고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되는데 평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겐 고소장 쓰는법부터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보니 원래 고소장 양식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일반인들이 참고할수 있도록 고소장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고소장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에는 먼저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법인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거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채워주면 됩니다.
두번째는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모를 경우 기타사항에 피고소인을 식별할만한 성별, 외모 등의 인상착의 정보를 적어주거나 "거래 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 없음"과 같이 고소인과의 관계를 작성해줍니다.
세번째는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혀주는데 위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식으로 죄명과 함께 처벌해달라는 요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고소장 쓰는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에 입각하여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반드시 작성해주셔야 하는 항목이고 이 밖에도 고소이유, 증거자료에 대한 내용을 채워주셔야 하는데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간단 명료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의 경우 사건 판단 및 수사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되므로 별지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상단은 2016년 고소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혐의없음,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으로 피고소인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이는 실제 피고소인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결과일수도 있으니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과 증거자료 제출에 신경쓰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고소장 쓰는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첨부해드리는 고소장 양식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잡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경찰 및 검찰 모두 가능하지만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검찰 송치, 법원 재판의 순서대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