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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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수령 신청이 가능했지만, 연금개혁 이후 수령 연령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23년 기준 나이)

출생연도 받는나이
~1952년생 만60세
1953~1956년생 만61세
1957~1960년생 만62새
1961~1964년생 만63세
1965~1968년생 만64세
1969년생~ 만65세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5년 먼저 받거나 5년 늦게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연금들의 수령시기는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가장 일찍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5세 이후부터 수령가능하고 연금보험을 10년이상 유지했다면 연금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금저축

최소가입기간 5년 이상입니다. 만55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계좌에 적립한 퇴직금은 만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일부터 최소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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