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수령 신청이 가능했지만, 연금개혁 이후 수령 연령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2023년 기준 나이)
출생연도 | 받는나이 |
~1952년생 | 만60세 |
1953~1956년생 | 만61세 |
1957~1960년생 | 만62새 |
1961~1964년생 | 만63세 |
1965~1968년생 | 만64세 |
1969년생~ | 만65세 |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5년 먼저 받거나 5년 늦게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연금들의 수령시기는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가장 일찍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5세 이후부터 수령가능하고 연금보험을 10년이상 유지했다면 연금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연금저축
최소가입기간 5년 이상입니다. 만55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계좌에 적립한 퇴직금은 만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일부터 최소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